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드리는 명예수당

2024. 5. 10. 21: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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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자 명예수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며, 국가가 베풀어드리는 보훈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와 수당 액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거나 전쟁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활용 군인이 되신 분께 지급되며, 월남전 참전자 명예수당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께 지급됩니다. 수당 액수는 참전 기간이나 계급에 따라 다르며, 세부적인 지급 규정은 국민보훈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께는 명예수당 외에도 각종 보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참전유공자 분과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의료비 지원, 주택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민보훈처 홈페이지나 각 시·도 보훈행정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국민 모두가 참전유공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참전유공자 분과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제도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국가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금액은 참전기간, 부상 유무, 훈장 수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25 전쟁에서 1일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 월남전에서 1일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 북한 무장 공비와의 전투에 참여하거나 방첩 임무에 임한 사람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 명예수당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1. 명예 수당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지급 대상 보훈대상자 의용경비대원 민방위대원 재향군인회 회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애국공로자 시민포상 수여자 자격 요건 국가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함. 수당 지급 당시 국가수당 또는 생활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있거나, 수령 중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 수령하고 있어야 함.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로 납부하고 있어야 함.

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명예수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된 돈입니다.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
  •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 장애인 또는 만성 질환자가 있는 가정
  • 비용이 많은 치료나 약물을 필요로 하는 가정

자격 요건:

  • 국적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자산이 정부가 정한 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대상 자격 요건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 정부가 정한 소득 한도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수
장애인 또는 만성 질환자가 있는 가정 의료 증명 또는 진단서
비용이 많은 치료나 약물을 필요로 하는 가정 치료비 또는 약값 증명서


주의: 자격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복지 기관에 문의하세요.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조국의 자유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영웅적인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한국 전쟁 참전자 베트남 전쟁 참전자 기타 외국 전쟁 참전자 국방부 대통령 직속 근무 보조정원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수당금액이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 월 50만 원입니다. 이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2.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6.25 참전유공자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북한 침공에 대항하여 싸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전쟁(6.25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공화국에 지상군을 파견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예수당 개요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전쟁에서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과 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표창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6.25 참전유공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민 월남전 참전용사: 1964년 7월 29일부터 1973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민 지급 기준 6.25 참전유공자: 연간 1,200,000원 월남전 참전용사: 연간 720,000원 지급 시기 매년 3월 1일 지급 절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과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용사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

2.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참전용사 분들께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해支給하는 수당입니다. 명예수당 수급자의 자격 및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 2. 6.25 참전용사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
  •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이었으며, 재직 중 사망 또는 공상으로 제대한 경우
  • 국가유공자 후생법에 따른 장애 등급 1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거나, 국군포상법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수당 액수

  • 월 200,000원

 

수급 절차

  • 휴대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후 지급

 

신청 방법

  • 휴대전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앱 설치 후 신청
  • 우편: 가까운 복지사업소 또는 수탁기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명예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수당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복지사업소
  • 수탁기관
  • 국가보훈처(158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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